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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규제 철회…환경단체 "피해는 국민에게"

정부가 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이유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내년 총선에 대비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환경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환경부는 일회용품 관리 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7일 밝혔다.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종이컵은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을 설정했다.환경부는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봤다.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세척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고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은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계도 종료시점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과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에 결정한다.종이 빨대가 음료의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빨대 대비 종이 빨대가 2.5배 이상 비싸 사업자에 부담이 되는 것도 참고했다.비닐봉투는 장바구니와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가 의미 있게 확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 상반기 편의점 5사가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 70%·종량제봉투 23.5%·종이봉투 6.1%로 집계됐다.환경단체는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녹색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유예를 발표하며 산업계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을 환경부가 환경 정책의 책임을 저버린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1.07 14:42
부동산

정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연장 할 것으로 보인다. 과세를 우려한 임대인들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편볍을 이용하는 사례가 아직 많다고 보고 기간을 늘리고 계도 작업을 더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말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이달 말까지 1년간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신고제 시행 이후 전월세 신고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거래 건수에 비해서는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많은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임대인들은 전월세 거래를 신고할 경우 임대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일부는 전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80만∼100만원 이상으로 높여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도 불사 중이다. 다가구 등으로 생계 목적의 임대사업을 하는 노년층의 경우 아파트보다 잦은 단기 임대계약이 많은 상황이지만 신고 방법이 어렵거나 불편해 누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당장 6월부터 신고 누락된 계약을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막대한 행정력 투입이 요구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가량 추가로 연장하되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계도기간 연장 결정에는 새 정부가 임대차 3법의 전면 손질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현재 올해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신규 전세 물건이 시장에 나오면서 4년치 보증금과 월세를 한꺼번에 올리려는 집주인들로 인해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8월 대란설'에 대비해 전월세 계약 동향과 수도권의 입주 물량 및 정비사업 이주 물량을 점검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으로 '뉴스테이'와 같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등을 조만간 발표하고 입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5.18 10:30
연예

11월부터 위드코로나 1단계 시행…수도권 10명 모임·24시간 영업

내달 1일부터 4주간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행된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에는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총리는 "방역 완화 조치로 이용객이 늘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집단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시설에 따라 1∼2주의 계도기간을 둬 현장에서 혼선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총리는 "종교시설, 공연장, 집회·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회복을 위해 완화된 방역기준이 적용된다"고 언급했다. 이행계획의 세부 내용은 중대본 회의를 마친 뒤 발표될 예정이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10.29 10:54
연예

서울시, 간접흡연 방지 위해 길거리 흡연 금지 시행

서울시내 길거리에서 담배 못피운다?서울시의회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르면 내년 2월께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조례안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를 금연장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어린이 통학 버스'도 금연 장소 지정 대상에 추가했다.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의결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보완한 것.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공원·버스정류소·학교 인근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에 서울·청계·광화문 광장, 9월에는 남산공원·어린이공원 등 시내 주요공원 20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이달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14곳도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이 곳에서도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1.12.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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