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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간접흡연 방지 위해 길거리 흡연 금지 시행
서울시내 길거리에서 담배 못피운다?서울시의회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르면 내년 2월께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조례안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를 금연장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어린이 통학 버스'도 금연 장소 지정 대상에 추가했다.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의결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보완한 것.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공원·버스정류소·학교 인근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에 서울·청계·광화문 광장, 9월에는 남산공원·어린이공원 등 시내 주요공원 20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이달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14곳도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이 곳에서도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1.12.18 20:13